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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과 정보

제574돌 한글날. 한글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었을까?

by writainer 2020. 10. 9.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외국 문자 중 하나가 우리의 문자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종대왕이 만들고 조상들이 지켜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한글을 보유한 나라로 남아 있다.


2020년 10월 9일은 제574돌 한글날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에 완성되었고,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1446년에 반포됐다. 이번 한글날이 574돌 한글날인 것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를 기준으로 574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됐던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에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이후에는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됐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과 한글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한글날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해방 이후인 1946년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글날 기념행사는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모임으로 이뤄졌으나, 1946년에 비로소 전국적인 행사가 됐고 이후 매년 큰 기념식이 열렸다. 197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규정에 의해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한때 법정 공휴일의 지위를 잃었던 적도 있다. 너무 많은 휴일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법정 공휴일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990년 8월 국무회의에서 한글날과 국군의 날(10월 1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이후 단순 기념일이 됐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국경일 제정 운동 결과 2005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부터 한글날은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됐다.


물론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고 해서 공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은 아니다. 원래 공휴일이었던 식목일(4월 5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7월 17일)도 제외됐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개천절(10월 3일)에 한글날까지 있어 10월 초에는 3~4일 이상 쉬는 황금연휴가 생기기도 한다. 노는 것도 좋지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한글날을 보내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알아두면 좋은 상식 지난 순서에서는 코로나 블루 뜻, 증상과 극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세한 것은 지난 글을 참고하면 된다.

2020/10/08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코로나 블루 뜻, 증상과 극복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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