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뜻, 졸혼이라는 새로운 문화
알아두면 좋은 상식 지난 순서에서는 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전보다 강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난 글을 참고하면 된다.
2020/10/03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이번에 알아볼 것은 바로 '졸혼(卒婚)'이다. 배우 백일섭 씨가 자신의 졸혼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교적 최근 들어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 단어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다. 졸혼은 이혼하지 않은 채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부부가 결혼이라는 끈으로 묶인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지만,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혼, 별거와는 분명 다른 형태다. 졸혼은 주로 환갑을 넘긴 노부부 사이에서 있는 일이며,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졸혼은 새롭게 생겨난 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졸혼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 개념이 생겨났다. 졸혼은 지난 2004년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쓴 용어다.
일본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다. 스웨덴의 사보(Sarbo), 미국의 LAT(Living Apart Together)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각자 지내면서 각자의 집에 가끔씩 방문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 황혼 이혼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졸혼은 황혼 이혼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
졸혼은 주로 여성 쪽에서 먼저 원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졸혼을 제안하는 여성들이 요즘은 꽤나 늘어난 편이다.
졸혼의 형태는 다양하다. 같이 살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별거하면서 가끔 만나는 졸혼 부부들도 있다. 졸혼한 백일섭 씨의 경우 현재 부인과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졸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다. 흔하지는 않지만, tvN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에서도 졸혼이라는 주제를 잠시 다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내든 남편이든 어떠한 이유로 결혼생활에 지치게 되면 졸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졸혼을 선택한 백일섭 씨도 방송에 나와 졸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정도다. 졸혼 이후의 삶도 생각만큼 꽃길만 펼쳐져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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