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적당한 술은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술이 과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좋은 일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망칠 수 있고,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면 음주운전 당사자의 삶도 끝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까지 진출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몰락한 야구선수 강정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음주운전은 자신의 앞날에 커다란 장애물을 스스로 놓는 일이기도 하다. 윤창호법 도입으로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어 사회적 경각심도 더 커진 상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음주운전 처벌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이중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만취인 상태라면 형사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커진다.
만약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양형 기준은 이렇고, 판결은 당시 상황, 과거 전과(음주운전 포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도 매우 약하다는 여론의 지적으로 인해 지금은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은 윤창호 씨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월 7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도 바뀌었다. 과거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는 0.03%부터로 변경되었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였던 것이 0.08%로 전보다 엄격해졌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가장 달라진 것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른 처벌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년 만인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법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의식 변화와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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