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7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11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기존 3단계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일률적인 집합 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에 따른 여건이 많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은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1~3단계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된다. 여러 가지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들을 고려해 단계 격상이나 격하가 결정되며, 2.5단계나 3단계로 격상해야 할 때는 중증 환자들의 병상 수용 능력 등.. 2020. 11. 1. 이전 1 다음